
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, 가까운 병·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치료를 받을 수
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1. 달라지는 건강검진 내용
- 만 40, 66세에 제공하던 ‘생애 전환기 건강진단’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, 검진주기 조정.
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.
- 일부 검진 항목의 주기를 변경.
중년 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, 골다공증의 검사주기를 확대
이상지질혈증은 검진주기 2년에서 4년으로 조정.
- 치매 조기진단 강화
인지기능 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,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
검진주기를 확대.
- 건강검진결과 고혈압·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·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
확진 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,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
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되어 수검자 편의성 증가, 신속한 치료 가능
-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예정
편의시설, 수어 통역 및 편의 지원을 위한 보조 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
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, '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’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.
2. 국가건강검진 주기 변경
골다공증 66세여성 -> 54세, 66세 여성
우 울 증 40세, 66세 -> 40세, 50세, 60세, 70세
노인신체기능 66세 -> 66세, 70세, 80세
생활습관검사 생애전화기 1차검진 수검자 -> 40세, 50세, 60세, 70세
인지기능장애 66세, 70세, 74세 -> 66세 이상 2년 1회
이상지질혈증 2년 1회 -> 남자 24세이상, 여자 40세이상 4년 1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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